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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이 있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원청 징수되므로 신경 쓰실 필요없지만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을 눈여겨 보시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받기>
<직접 납부 종합소득세의 종류>
1.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개인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투자 소득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 해외소득 등)
🚩 기타소득:
위와 같은 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예시: 복권 당첨금 저축소득 보험금 저작권 사용료 기부금 환급액
2.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금
🚩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주택마련저축 등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금액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이 적은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감면:
소득수준, 주거형태, 자녀양육 등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세액감면 혜택보다 실제 적용받는 금액이 적은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누락된 소득 신고 및 납부
신고 기간 내에 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4. 해외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경우,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기타
🚩 상속으로 인한 소득: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액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기부금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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