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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
직접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이 있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원청 징수되므로 신경 쓰실 필요없지만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을 눈여겨 보시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받기 👆️   1.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예시: 개인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투자 소득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 해외소득 등) 🚩 기타소득:위와 같은 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예시: 복권 당첨금 저축소득 ..

알뜰정보 2024. 5. 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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